최근 SNS에 부동산 경매관련 영상들이 많이 보인다.
평소에 접하지 않는 용어들이다보니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크다.
그래서 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보았다.
1. 경매 절차 관련 용어
경매(競賣, Auction): 법원이 강제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.
임의경매: 채무자가 근저당권, 질권 등의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,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매.
강제경매: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판결(채권자의 승소)에 따라 채무 변제를 위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경매.
매각기일: 법원이 경매 부동산의 입찰을 진행하는 날.
입찰(응찰): 경매 부동산을 사기 위해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.
최고가매수신고인: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.
차순위매수신고인: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, 차순위로 낙찰받을 수 있는 입찰자.
낙찰: 경매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매수자로 확정되는 것.
매각결정기일: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날.
잔금납부기한: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마감일.
소유권이전등기: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.
2. 감정 및 평가 용어
감정평가: 경매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과정.
최저매각가격(감정가의 80~90%): 최초 경매에서 부동산이 팔릴 수 있는 최저 가격.
유찰: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경매가 실패하는 것.
재경매: 유찰된 후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것.
3. 권리 및 법률 용어
등기부등본: 부동산의 소유권, 권리관계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.
근저당권: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.
법정지상권: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 있을 경우,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.
전세권: 전세금을 내고 일정 기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.
임차권: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.
우선변제권: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,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.
대항력: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면, 경매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.
4. 기타 경매 관련 용어
명도: 낙찰자가 기존 점유자(세입자, 소유자 등)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.
점유이전금지가처분: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점유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한하는 조치.
잔금납부기한 연장: 낙찰자가 법원에 요청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.